헬기 기총소사 일부 물증 확보 등 진실 밝혀내기 ‘속도’‘회고록 수사’ 세번째 소환 불응 땐 체포영장 발부 관측도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를 모두 거부한 상태이며, 검찰은 수사대상인 ‘헬기기총소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한 만큼 증거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소환 통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사실상 소환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