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쓰는 글이 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ㅜ.ㅜ
6월 5일자로 A사를 퇴사하여 6월 8일부터 B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B사와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6월 19일 현재 B사는 고용보험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이직을 결정하여 퇴사처리를 요청했더니 이직을 못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G사로 이직할 경우 B사의 고의적인 고용보험 등록으로 G사의 고용보험 등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 1) B사에서 고의적인 고용보험 등록으로 G사의 고용보험 등록이 방해될 수 있나요?
질문 2) B사에서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거나 퇴사신고를 안한다면 G사에서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3) 5월~6월 2개월간 현장 근무자는 임금을 지불했지만 관리자들은 지급하지 못했답니다.
면접 시 관리자들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 사유로 정당한 퇴사처리 요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 등록이 가능한가요?
퇴사사유
- 입사 후 5일 정도 지나서 공장장이 말하더군요.
현재 직원들 월급이 2개월 정도 밀려있고 7월달에는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지급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면접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해서 조금은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