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주행중 교차로를 지나는데 신호가 황색등이라 지나가는데 교차로 를 지나면서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꼈습니다. 앞에 대기하던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제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세우고 블박을 확인해보니 황색등일때 지나가서 중간에 적색등으로 바뀐게 맞는데 경찰관이 말하길 적색신호가 되면 교차로 중간이라도 차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큰교차로에선 적색등이 되더라도 빨리 지나가는게 맞지만 작은 교차로에선 교차로 중간이라도 차를 세워야 되는게 맞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