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화점협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체력단련장 등 이용자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음악 권리자단체는 "해외단체의 징수금액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공연사용료가 논의돼 상향 조정 필요", 이용자단체는 "추가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 공연료가 상향 조정될 시 비신탁음원을 사용하거나 매장에서 음악 사용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