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같은 위급한 때,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된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상옥 대법관 임명된 과정보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후에 새누리당 단독 표결처리했더라구요?
언뜻 이해가 안가서 기사를 검색해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 혹시 제가 국회법 내 직권상정이라는 것에 무언가 놓치고 있는것이 있나 잘못알고 있나 아무리 찾아보려해도 못찾겠어서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설명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