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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수인계 의무기한같은게 있나요?
게시물ID : law_13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aple
추천 : 0
조회수 : 24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7 0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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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노동력착취인 것 같아 퇴사하려고합니다.
주말에도 13~14시간근무에 하루 9~11시간 근무에.. 그렇다고 임금이 많은 것두 아니구요
쉬는시간도 점심시간 2~30분밖에 안되고 ㅠㅠ
그래서 사직서를 8일에 냈는데
법적으로 한달 인수인계기한을 꼭 둬야하나요?
그 전에 제 맘대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거나
임금을 깍아서 넣어준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지식인 같은 곳 보니 한달은 꼭 해야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보름이면 된다그러고..
말들이 다르네요..
저는 26일 금요일까지만 딱 해주고 그만 둘 생각인데
그래도 저에게 피해오는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28일에 일요일 근무를 또 서야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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