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0046
"서울광장 봉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 합헌 주장을 한 재판관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박 재판관"...
이동흡과 박한철.
서울광장 봉쇄라는 건 노무현대통령 추모행사를 경찰이 닭장차를 동원해서
광장을 막고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추모행사 자체를 막았던 일이죠.
이 일을 참여연대가 위헌소송을 내서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때 이동흡, 박한철 딱 둘만 합헌 판정을 내렸더랬습니다.
다른 7명의 헌재 재판관은 모두 위헌 판정을 내렸구요..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박근혜는 그 둘을 계속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애쓰는군요.
박근혜의 속셈을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