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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포함 월 572,000원(보험료, 자동차세포함), 3년 계약, 차량인수불가, 연간 2만키로 이하
1차 세무조정
6,864,000원(572,000x12개월) + 유류비 300만원 = 9,864,000원으로 한도 1500만원 이하이구요.
2차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상당액은 6,864,000원의 70%는 4,804,800원이므로 연간 800만원 한도에 미치지 못하네요.
1차 2차 모두 기본 비용처리 금액들을 넘지 않아서 운행일지를 굳이 작성 안 해도 비용처리 전부 될 것 같은데 세무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건 1차 세무조정에서 렌트카는 보험료와 세금이 572,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고 월 납입금 572,000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