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은 이날 성명에서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요지 중 여성 관련 조항은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 신설’뿐이라며 “이는 그간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개헌안 요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연은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뿌리 깊은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인 법체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청와대에서 2차 발표한 개헌안에도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청와대는 20일에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관련 내용,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