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차 인수 후 결함 발생-> 사업소 입고.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car_103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박사넹
추천 : 3
조회수 : 152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0/12/20 23:59:42

< 진행 상황 >

1. 12월 16일 차량 썬팅업체로 탁송.

2. 16일~18일 작업(썬팅, 블박, 보조배터리 등) 후 18일 오후 2시 차량 인수

3. 오는 길에 2번의 RPM상승 및 굉음 현상.

**이때도 그이후도 ISG나 오토홀드 기능 전부 끈 상황.

4. 도착 후 이상하다 싶어 다시 차량 운행 시험.

5. 난리남. RPM상승&굉음, 저절로 덜컹거리며 멈추고,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현상.

(증거 영상 다수 확보)

6. 즉시 딜러 연락 후 , 차량 교환 진행해주기로 확답 받고 즉시 차량 사업소 입고.

(블박, 보조배터리등은 사업소 도착 후 탈거)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교환 되겠지요? 아직 딜러가 전산등록을 안했기에 자동차제작증도 나온상황이 아닙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 철회하고 싶은데, 이것이 협의 사항인 것인지 저의 권리 행사 개념인지가 궁금합니다.

 

그외.. 차량에 부착된 썬팅이나 ppf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며.. 

임판 벌금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임판 유효기간이 23일인데 그때까지 처리가 안될거 같아서요. 

 

금요일밤 벌어진 일이라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답답하고 걱정이 많네요.

3천이넘는 돈을 지불하고 이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자니 돌아버릴 것 같네요 정말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