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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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