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일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편도 2차선 고속도로 구간에서 1차선으로 정속추월(?)을 하는 화물차량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제한속도 시속 100키로 도로에서 2차선에서 80으로 달리는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다른 화물차량이 시속 85-90키로로 추월해가는데, 이것 때문에 1차선 정체가 발생하고 매주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대의 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아니고 시속 85-90키로로 오랜 시간동안 정속추월하면서 계속 길막 합니다)
이런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정속 추월을 하는 화물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