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추월(?) 화물차량 관련 질문
게시물ID : car_103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경전코란
추천 : 0
조회수 : 278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0/12/05 23:58:56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편도 2차선 고속도로 구간에서 1차선으로 정속추월(?)을 하는 화물차량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제한속도 시속 100키로 도로에서 2차선에서 80으로 달리는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다른 화물차량이 시속 85-90키로로 추월해가는데, 이것 때문에 1차선 정체가 발생하고 매주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대의 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아니고 시속 85-90키로로 오랜 시간동안 정속추월하면서 계속 길막 합니다)

 이런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정속 추월을 하는 화물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