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한 개헌안에서 맨 마지막 내용이 핵심인듯..
게시물ID : sisa_1033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87
조회수 : 350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0 14:02:12
오늘 개헌에 대한 1차 설명 끝날 쯤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앞 부분에 기본권, 평등권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내용이 설명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개헌 내용입니다.

두 내용 모두 국회의원 및 국민의 권한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두 국회의원 고유 권한중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국민발안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 발의(발안?)권을 국민들에게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는 계층순서로 보면 헌법, 법률, 조약, 명력, 규칙이 있는데 법률은 최상위법인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입니다.
그리고 법률은 국회의원만이 직접적으로 제안(발안)하고 결정(의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발안제는 이중 법률 제안(발안)권을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여하자는 내용인듯 합니다.

둘째로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권력들 중에서 신분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는 권력일 겁니다.
행정권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권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중임할수 없고, 기타 다른 하위 권력들도 중임이 제한되거나 연임은 법률로 정해지는 반면,
입법기관의 실체인 국회의원은 중임은 물론이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권력들(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중에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스스로인 국회의원 자신들에 의해서만 제명당할수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다른권력을 탄핵시킬수는 있지만 다른권력에 의해 제명당하지는 않으며 연임에도 제한이 없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는 이들 국회의원을 소환(제명?)할 권한을 국민(지역주민?)에게 부여하게끔 하는 제도인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1차설명 마지막에 나오는 개헌안은 제왕적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수 있게 하는 안(案)이라 할수 있습니다.


참고..
1. 헌법, 헌법 전문(前文) http://todayhumor.com/?society_3255
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6. 헌법 : 제3장 국회 http://todayhumor.com/?society_3297
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http://todayhumor.com/?society_3302
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http://todayhumor.com/?society_3304
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http://todayhumor.com/?society_3317
10.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http://todayhumor.com/?society_332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