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효과 : 국민들의 기본권 증대, 국회의원 소환제등 개헌에 대한 관심 확대 ---> 정부 개헌안 지지율 큰 폭 증가 예상 ---> 국회, 특히 야당의 반개헌 책동에 비난 집중 ---> 지방선거 앞두고 코너에 몰린 야당의 태도 변화 유도(안돼면 말고) ---> 국회 통과 안돼도 정부 피해 없음
2. 2차 효과 : 향후 국회의 별도 개헌안이 합의될 경우 ---> 정부 개헌안과 명확히 비교되어 국민들로 부터 비난받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야당들이 추구하는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거부감 극대화 --->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은 0에 수렴 ---> 즉, 정부개헌안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개헌안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것이 목적임 ---> 야당의 변형내각제 음모는 오늘을 기점 으로 무산됐다고 봐야함 ---> 개헌 안된다고 정부 손해보는 거 없음. 개헌 무산 책임은 야당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