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항상 100프로 만족할수가 없다.
이법이 통과되서 여성이 기분나쁘다고 나중에 강간죄로 고소하면, 전부다 강간죄가 되는데.
모든 법은 다 악용할 요소가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법학자들도 항상 보완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법에 대한 보완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법을 이용해서 여성이 남성을 가해(무고)하면 당하는 남성입장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
동의없는 성관계
동의를 어떻게 해야 했다고 인정 할수가 있나?
개그맨 김현철 처럼 성관계 합의서 말고는 전혀 없다..
결국 성관계 합의서를 국가가 발행을 할것인가?
아니면 양심에 맡길것인가?
양심에 맡긴다면 정말 정현백 같은 장관은 무책임한 정책장관이다
당신은 사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