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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폭행없이 동의안한 성관계도 강간죄로 봐야… 법 개정 필요"
게시물ID : sisa_1033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갈석희
추천 : 11
조회수 : 147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8/03/19 21:13:59
캡처.PNG

폭행이 없어도 성폭행죄가 성립. 

전 아싸로 태어나서 평생 섹스할 일이 없어 다행이지만 이거 누구 해석 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5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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