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문의 하고 싶습니다
중국인 거래처 공장 사장이 한국 국적을 가진 파키스탄인에게 (60대 한국인 할머니와 사기 결혼으로 한국 국적 취득후 이혼하였음) 무역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친구이기도 한 이 중국인 사장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저도 현재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 사무실에 방분이 불가능해 이곳에 글을 적어 봅니다
대략적인 사건일지는
피해자 A : 중국 거래처 공장 사장 (중국인)
가해자 B : 무역 중계상 (한국 국적의 파키스탄인)
가해자 C : 무역회사 사장 (한국에 위치한 무역회사, 한국국적의 파키스탄인)
피해액수 : 67만 달라
사건: 작년초부터 가해자 B 가 피해자 A 에게 무역 중계를 하면서 하기 시작한 여러 나라의 무역 거래건의 잔금을 미납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기 거래건 중에 한국의 수입상 가해자 C 회사로 수출한 것은 대략 3억 정도 입니다
나머지 피해액도 프랑스로 수출을 하였는데 프랑스의 수입자도 파키스탄인 입니다
계약조건은 모두 20프로 정도의 선수금과 나머지 잔금은 BL을 먼저 건네주고 통관후 두달정도 후에 잔금을 치루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국인이지만 가해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무역 사기 소송 진행은 어떤곳이 잘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소송은 어떤곳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지 도와주는 저도 피해자도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문의를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정황상 파키스탄인들 여러명이 계획적으로 몇년전부터 작전을 짜고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이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들에게 당한 공장들의 피해 사례가 여러건 발생하였고 가해자들 모두 한국으로 피신하였고 얻은 수익을 파키스탄으로 송금하였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것은 이들이 신분증을 한국여권을 보여주며 한국인 행세를 하고 여러곳에 외상거래를 요구하여 이곳에서 한국인들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아 ㅇㅅㅈ 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