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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수사의 쟁점은 프레시안이 피해자 a의 주장을 진실이라 확신했느냐
게시물ID : sisa_1032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1
조회수 : 16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17 23:15:51
일각에서 프레시안이 피해자 주장을 진실로 믿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각하 결론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봉주 수사의 쟁점은 프레시안이 피해자 a의 주장을 진실이라 확신했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정봉주는 프레시안을 고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를 했다면 협의 없음이 됩니다

누군가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벗어나서 무죄 판결 받기 위한 것이죠
 
때문에 프레시안은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할겁니다 

프레시안 입장에서 피해자 a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검찰 수사 내내 주장할겁니다

때문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프레시안이 무엇때문에 피해자 a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해 집중추궁할 겁니다

프레시안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봉주를 맞고소 할 때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피해자 a의 구체적 진술, 이메일, 민국파 증언을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피해자 a 진술은 날짜 장소 행위 등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본인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몇번의 입장문을 통해 날짜 장소 행위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사를 읽어보면 날짜 장소 행위가 매번 달랐습니다

프레시안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뢰를 했다고 하지만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만하고 피해자에게 왜 진술이 자꾸 번복되느냐고 물어볼만한데 취재를 하지 않고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은 남친에게 보냈다고 하지만 이메일은 간접증거이자 전언증거로 법정에서 거의 사용도 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걸 프레시안이 신뢰했다면 프레시안의 취재는 개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국파 증언은 솔직히 프레시안 입장에서는 신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국파가 나름 미권스 카페지기 출신이니 프레시안은 민국파의 증언은 신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프레시안 입장문을 종합해봐도 프레시안이 피해자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이지 않앗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는 고의성 혹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돼야 합니다

허위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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