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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 보호 대상이 바뀐게 언제인데 아직도 여성만 보호해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032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6/3
조회수 : 10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16 03:50:34
강간 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웃긴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강간 보호 대상을 과거에는 ‘부녀의 정조’로 국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행이나 겁박 등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시킨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입니다

피해 대상을 과거에는 부녀 즉 여성으로 국한했지만

이제는 남성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간 문화라는 것을 끌어다 쓰면서 여성에게 향하는 강간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성폭력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간 문화의 대상이 왜 꼭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거죠?

그렇게 해서 젠더 대결로 가서 얻고자 하는게 뭐죠?

남녀평등 와치는 부류들이 결국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서 여성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남성은 반성해야 할 주체가 돼야 하죠???

강간 문화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자기 편한대로 해석해서 한쪽은 무조건 악한 사람 만들고 한쪽은 무조건 선한 사람 만들어서 젠더 대결로 끌고 가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사회 일부 시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여성은 무조건 보호해야 할 절대적 선도 아니지만 

남성은 무조건 반성해야 할 절대적 악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강간 문화니 뭐니 해서 남성들을 자극하지 마세요

남성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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