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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BBC 보도문 번역
게시물ID : mers_10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ssissisisi
추천 : 15
조회수 : 17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14 00:31:42
최대한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오역이 있거나 원문과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네요. 주말인데 집에도 못가고 이게 뭐하는 짓이여..





WHO 메인에 있는 기사 내용

WHO는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질병관리대책을 지속할 것을 추천함.

한국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발발을 조사하기 위한 WHO와 한국 보건복지부 합동조사단에서는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추적, 감시, 격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실험실 검사를 지속할 것을 추천하였다.

조사단은 지난 달 발생한 MERS-CoV 창궐이 대규모로 복잡하게 일어났으며, 중동에서 지난 번 (역주: 2014년 5~6월에 발생한 사우디 메르스) 발생하여, 감염 방지 및 통제 같은 강력한 기본 보건의료수단을 통하여 완전히 통제될 수 있었던 병원매개 MERS-CoV 창궐과 유사한 역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대 글로벌의학센터장 이종구 박사와 함께 조사를 지휘한 Dr. 후쿠다 케이지는 "한국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 전파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바이러스는 현재 의료시설 중심으로 퍼져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고 확인했다. 후쿠다 박사 왈, "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합니다."

후쿠다 박사는 또한, 조사단이 작성한 권고사항 중 상당부분을 한국 정부가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새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볼 때 강력한 질병통제수단의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진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역학, 위험정보교환, 바이러스학, 임상관리, 감염예방 및 통제 분야의 전문가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왜 단 1명의 감염된 여행자로부터 퍼진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감염 사태로 번졌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다.

1. 대부분의 한국 임상의사들에게 MERS-CoV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2. 응급실이 너무 사람으로 붐볐으며, 다인실에 입원한 환자들 등, 일부 병원에서 감염 예방 및 통제 수단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었다.
3. "닥터쇼핑" (역주 : 자기가 원하는 진단 및 처방을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걸 뜻합니다), 즉 환자들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행동 및 관습, 그리고 입원한 환자에게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병문안을 오는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에서 환경 오염, 부적절한 환기시설이나 다른 요소들이 바이러스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론짓지 못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장차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한국에서 MERS-CoV 추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사단이 권고한 가장 중요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접촉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파악.
2. 모든 접촉자와 의심환자들을 감시하고 격리 조치할 것.
3. 감염 예방 및 통제 수단을 철저히 시행할 것.
4. 감염 환자 및 접촉자들의 여행 (특히 국제여행) 을 금지할 것.

현재 사태에서 보고된 MERS-CoV 확진 환자는 총 138명(중국에서 확진된 1명 포함)으로, 그 중 사망자는 14명이다. 이 바이러스는 2012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감염 경로에 관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가 많다. WHO는 한국이 이 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조사단이 제시한 권고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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