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혐의의 경우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다" 또는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매관매직 등 일부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주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