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뺑소니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가 뺑소니범(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 충격으로 B씨는 넘어지면서 어깨 쇄골 부위가 골절돼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의 항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에 나섰다.
사고 당시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고,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사고를 몰랐다'는 질문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CCTV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뒤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뺑소니범은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이 더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
1. 피의자가 밤에 운전 중 통화, 차량 라이트 안킴(Feat.피해자 검은색 옷)
2. 당사자들간의 사과 및 합의는 끝. 검찰 뺑소니혐의로 법원행.
3. 그렇지만 피의자는 뺑소니인 줄 몰랐다고 밝혀. 거짓말탐지기 확인. 그렇지만 상해 입힘.
4. 법원, 공소기각(공소권 없음, 무죄)
그러면 민식이법도 몰랐다면 무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