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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피소 땐 불기소 적극 검토"
게시물ID : sisa_1031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1
조회수 : 11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3/12 23:49:06
 
머니투데이

"성범죄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피소 땐 불기소 적극 검토"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를 막기위해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신상 공개나 인신공격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법무부와 검찰 내부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이하 대책위)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권고안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대책위는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 지위로 전환돼 강제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2차 피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내주부터 법무·검찰 및 산하기관의 전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책위는 한국갤럽과 함께 오프라인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3주간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우편물은 밀봉봉투와 함께 배포되며 익명으로 송달, 추후 지역 청 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홈페이지 피해접수 링크를 통해 피해자가 권 위원장의 이메일로 직접 제보할 수도 있게 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외에도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내 전직군의 정규·계약직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JTBC

피해자가 가해자로…법무부 대책위 '역고소' 방지 권고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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