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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군입죠
추천 : 0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12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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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약이 10일까지 근무입니다.
근데 지난달 26일에 다음달까지만 일하자는 소리를 들었고(5인이하 사업장이라 구두통보) 고용주와 합의를 통해 6월7일까지만 일하고, 10일까지 월급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주에 바로 다른 일을 찾았고, 8일부터 다른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서는 사람이 안구해졌으니 10일까지 그냥 출근하라고 해서 7일부로 해고통지하셨고, 다른일을 구해서 출근 불가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합의를 통해 잠깐 나와서 일을 하고 갔습니다(8,9,10)일.
이 경우 해고통지를 어쨌거나 지난 5월 10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보름못되어 통지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 여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일을 해서 13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사정상 4대보험은 8개월만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이 되는지요?
(첫 서너달하고 업장 사정상 폐업신고후에 바로 재신고하였고, 일은 쉬지않고 계속 했습니다. 폐업했다가 재신고 하느라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일한걸로 잡혀서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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