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 차를 2번정도 사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묻고 싶은건 저는 신차만 사서 개인으로 중고차를 사게 되면
구청? 시청? 가서 신고를 하면서 내차가 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험은 몇개월 안됐는데 이것도 새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거래로 사게 된 차에 대한 등록세도 또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1500만원정도에 개인거래로 샀다고 하면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드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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