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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피해자 아닌가요 (뉴스 첨부)
게시물ID : car_103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빠른고구마
추천 : 5
조회수 : 2186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0/04/16 19:20:54
https://news.v.daum.net/v/20200416172558017
https://news.v.daum.net/v/20200416172558017

제목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



내용 中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고합니다

결론은

제한속도인 30키로에 미치지않았으나,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쳐나와
차에 부딛친사고입니다

금고 5년 구형 짜리 사고입니다

이게 정말 납득이 가는 판결이고
납득이 가는 법인가요?

운전자는 보이지않는 존재까지 주의해야하는 초인이 되어야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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