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너무많아서 복잡해 다시 글 파는데
안전운전하라 국가가 권고나 하는거니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럼 그 안전운전수칙에 벗어나는 모든경우에 민형사적 책임이 없을때 권고라는표현을 쓰는거지; 어떻게든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권고의 범위를 넘어선것임
무단횡단 안하는게 중요하고 교통수칙 잘 지켜야되고 어린이들도 안전보행에대한 교육을 잘 받아야하는건 맞는데
사고지 그 책임과 의무가 운전자에게 더 가중되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마시고
보행자보호의무가 아닌 권고라고 우기던 어떤분은 그게 권고라는 근거 못대시면 댓삭하고 꺼지시기로 했으니 약속 지키시든가 ㅋ 아님 어떻게 잘 우겨보든가 둘중하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