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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게시물ID : car_103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피린티
추천 : 11
조회수 : 1953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20/03/31 21:18:33
그 어떤 운전자도 스쿨존 내의 사고가 줄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취지 자체만 본다면 좋은 법안입니다. 

문제는 속 안에 있죠. 

1. 아이들은 교통이라는 개념이 없어 도로로 언제든 뛰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2. 스쿨존이든 어디든 도로에는 불법주차, 가로수 등등 어린 아이를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 물체들이 널려있음. 
3.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도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깝툭튀 사람과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붙은 구조
4. 과실이 1이라도 붙으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함. 
(이게 핵심 불합리 조항)

그럼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이 되려면 뭘 해야 하느냐?

일단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가릴만한 그 어떤 물체도 인도나 도로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횡단보도로만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외의 인도는 모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합니다. 

이거 다 하고서 민식이법 시행한다하면 아무도 반발 안합니다. 
운전자가 한눈 팔지 않는 이상은 다 대비 가능하고 아이를 다치게 안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하고 떡하니 모든 사고 책임전가를 운전자에게만 해버리니 
운전자들이 뿔난겁니다. 
한마디로 현재로써는 졸속 법안이죠. 

이번에 민식이법 관련하여 국민청원도 들어갔고, 25만명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만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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