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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주고등어
추천 : 0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11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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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해 일자 무식인지라 인터넷에 찾아봐도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질문글 올리게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사소송을 당하셔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항소까지는 진행하였으나 아버님의 건강악화와 금전적이유로 항소를 이어가기는 힘들듯하여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항소취하장까지는 작성했으나 아버지께서 거취를 옮기셔서 법원에 가기 힘들것같다 하셔서 우편접수를 말씀하시는데

항소 취하를 할때 우편접수도 가능한가요?

법원에 사건 관련해서 접수할때 인지등을 붙이는 거 같은데.. 취하장에서도 인지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혹시 변호사사무실에 항소취하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잘 몰라 부끄럽지만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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