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폭행사건 합의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13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퍼렁병아리
추천 : 1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0 11:02:23
옵션
  • 창작글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3일전에 술집에서 가해자측이 술병을집어던지면서 깨트리면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뺨을때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무런 폭력을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가서 처벌하겠다는 조서를썼는데 가해자가 죄송하다며 계속빌어서 다시 조서를작성하여 처벌하지않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경찰께서는 추 후에 시 경찰서에가서 추가 조서 또는 고소를 하면 처벌할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나오자마자 가해자가 욕을남발하였고 처벌을해야겠다고 생각을바꿨습니다

1.시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서를 작성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맞은곳이 아파서 치과를 갈 예정인데 진단서를 가져오면 처벌에 도움이 될까요?

3.어떠한방법으로 처벌이가능한가요??  고소뿐이 답인가요??




일방적인질문 죄송합니다 답답함과 분노함에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직접기입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