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주휴수당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관계 질문입니다.
단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해서 하루 5만원을 책정하였고,
주 5일제 근무이고 기준법에 나온 주휴수당을 챙겨서 주 5일을 근속하였을 때 하루치 수당을 추가하여
25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안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결재받을때 돌아오는 말이
왜 일 하지 않은 토요일 급여를 주느냐 무노동무임금원칙도 모르냐고 합니다.
(그 외에 보조인력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다수 있지만 제 입으로 담기에 민망하여 생략합니다)
윗분 논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신성불가침이고,
주휴수당은 좌파들이 일 안하고 놀고 먹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법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보조인력들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고발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는데
그럼 애초에 고발하지 않을 애들을 면접해서 뽑으라고 하는데...
정리하자면
1. 무노동무임금원칙과 주휴수당과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2. 말이 안통하는 윗분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법과 상식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돌아오는건 제가 빨갱이라는 소리 뿐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