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살인의뢰’에 대해서도 ‘자문’에 응하나?
황교안이 이명박 시절 ‘사면’에 대해 ‘자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황교안은 2012년 1월 12일 단행된 ‘특별사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2년 1월 4일 황교안이 ‘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해줬던 사건이 확인된 만큼 ‘특별사면’일 확률이 높다. 황교안이 자문해줬다고 하는 '작은기업'이 대형 로펌 태평양에 자문을 요구했다는 것은 더욱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황교안은 명예훼손 운운하지 말고 ‘자문’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황교안이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을 해줬다는 것은 달리말하면 특별사면에 대해 ‘청탁’이나 ‘로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처벌의 대상일 뿐이다.
황교안이 ‘특별사면’에 ‘자문’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살인의뢰’에 ‘자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황교안이 ‘자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국민들은 ‘청탁’, ‘로비’, 또는 ‘살인청부업’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법을 ‘청부’, ‘로비’한 자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자격은커녕 사법처리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