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확진 판정 직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모의 훈련 상황을 종합하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지역 전파’와 ‘국내 발생 첫 환자 확진,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 확인’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가 되어야 한다. 또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과 ‘전국적인 유행 확산 징후 확인 및 국민 불안 확산(총 5개 시·도, 39명 환자 발생)’, ‘환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 약 700명 모니터링 중이며, 유사 증상 호소자 약 30명 파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메뉴얼이 없는게 아니라, 있어도 안지키는거심...
참고로, 정부가 직접 만드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보면, (링크 누르시면 바로 다운)
경계단계 (Orang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타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지역으로 전파
∎ 대규모 수인성감염병의 타 지역전파
라고 당당히 써있으며,
언론 홍보 유의사항에는
❍ 위기가 발생하면 처음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빠른 결정으로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라.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고, 추측하게 만들지 말라. 권한 밖내용에 대한 사견이나 추측성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는요인이다.
❍ 나쁜 뉴스라 할지라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해야 왜곡보도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숨겨진 정보를 언론이 다른 취재원으로부터입수하게 되면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다.
❍ 정보제공 요청이나 논평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만한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사실이 수집되는 대로 주요 상황변화를 수시로 언론과 관련 부서로보내준다.
이런 주옥같은 방침이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메뉴얼은 책장 속에만 있고, 훈련은 시간때우기일 뿐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