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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up
추천 : 0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9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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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새상품이라고 글을 썼는데 막상 옷을 받아보니 새상품이 아니고 품질도 안좋았는데 이게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선불로 합의하고 입금할 때 3000원을 추가로 입금했지만 착불로 보내와 5000원을 더 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주 소액이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환불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해주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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