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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게에 노동청 다녀온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실좆각인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903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플
추천 : 1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9 11:53:22
노동청에 가보니 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해 진정은 취소했습니다.
(하필 제가 사는 곳과 과외 업체 본사의 거리가 멀어서 왕복 네시간을 30분 상담을 위해 썼네요. 가뜩이나 이  주변이 메르스 관련해서 위험한 곳인데)

감독관님께 더 여쭈어보니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물어보고 소장 작성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관련해서 더 찾아보니 소액재판이라고 민사도 있더라구요.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해야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노동청 근처에 업체 주소가 있길래 찾아가보니 오피스텔이더군요. 호수가 없어서 올라가보진 못하고 밑에서 전화했습니다.

이 통화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진정 넣은 사람인것도 모르던 눈치 입니다. 내용은 진정취소하고 왔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더 진행 될 수 없고, 대신에 민사 소액재판, 형사 사기죄로 진행하겠다. 하니까 알아서 넣어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문자로 고소 하라고 했으니 진행할거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때문에 문자 통화 생활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 양해나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냈더니 전화가 오더군요.

여기서는 편의점에 가서 정신없이 받느라 녹취가 안됐는데, 협박으로 시작하더이다. 너 같으면 그런 얘기하는데 기분 안 나쁘냐. 그래서 멋대로 전화를 끊었다. 회사 상대로 소송 넣고 그러면 취직이 안된다. 이러더니 피해자가 합당한 이유로 소를 넣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역으로 물었더니 얼버무리면서 아무튼 일이 커지니 금방 부쳐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기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못받은게 하나지만, 그 전부터 지급일에서 2주에서 한달 넘기는건 기본이었고 매일 전화 문자등으로 닦달했던거 생각하면 이 업체에서 3명을 받았는데, 1명만 할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페이도 소개비 명목으로 엄청 가져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둘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언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찾긴 쉽지 않겠지만, 해당 업체의 태도로 볼 때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고 가능하면 같이 진행해보려합니다.

감독관님께서는 못받더라도 사회 경험으로 생각하라 하셨는데, 역시 사회 경험 할거면 끝까지 제대로 해봐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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