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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아시안게임 때 카메라 절도한 일본인 유죄 선고 됐다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902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쑬라-C
추천 : 0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8 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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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절도한거 아니라고 증거없다고 약식명령 못따르겠다고 무죄 주장하던 놈이
정식재판에서도 결국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았네요
중간중간 흘러가는 분위기 보았을때 혹시 또 무능하게 무죄선고 할까봐
계속 관심가지고 찾아보곤 했는데
오늘 기사 떴더군요
33.JPG



日 국가대표 수영선수 카메라 절도 '벌금 100만원'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5/06/08 [11:3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시가 900만 원)를 절취하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마저 일었던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장 김연주)은 지난 5월 28일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토미타 나오야(26세)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토미타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을 확정한 것.

 

한편 재판부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토미타가 2014년 9월 25일 11시 48분 경 '박태환 수영 장’ 1층 경영홀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취재하러 온 연합뉴스 소속 사진부 박 아무개 기자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 있는 사진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 CCTV 동영상 및 위 동영상에 대하여 화질 개선 및 확대 작업을 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에 이 사건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남성이 수영장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 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둔 자리 쪽으로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각각 들었다.

 

앞서 토미타는 '낯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손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바로 확인하지 않고 위 물건이 든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선수와 식사를 하고, 휴게실에 들린 후 숙소에 와서야 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물건이 카메라인 것을 확인하고도 렌즈가 없어 부서진 카메라라고 여기고 나중에 버릴 생각으로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었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는 "이 사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서 약식명령의 형보 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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