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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쳤습니다.
게시물ID : jisik_194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월에핀꽃
추천 : 0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8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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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3개월차에 어린이 집에서 

사고로 인하여 이마에 약 2cm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CCTV 영상 확인으로 사고 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이 치료에대한 구상권청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내 보험사에서 아이 치료에 대한 향후 치료비까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아이의 얼굴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에 대한 보장을(제 마음데로가 아니라 성형외과적 의사 소견이 있을경우)

받고 싶은데 이런 보상에 대해 상대 보험사가 보상규정에 없다고 돈으로만 준다고하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하고 싶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1.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 까지 계산해서 돈으로 준다고함

2. 난 돈 필요없음 아이가 앞으로 성장에 따라 흉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성년이 되기 전 (만 18세이전) 성형외과적 수술을 요하는경우

  해당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함

3. 우리보험사에선 그런 보장내용 없음 그냥 돈으로 받아가라.
출처 우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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