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접수 했는데 다른곳으로 이관되더군요
1.경찰서 -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3호(지방경찰청지정, 공고사항 위반, 승용3만원)에
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구청 - 전화가 와서는
담당자: "이 차량이 미조작한건지 고장인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나 :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거 안보입니까? 미조작이면 더 죄질이 나쁘죠"
담당자 : "그게 법적으로..."
나 : "미조작이든 고장이든 안들어오는건 해당차량 잘못아닙니까? 저 상태로 조명없는 밤길 고속도로에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신문고가 있는거 아니였습니까?"
담당자: "해당 차주가 미조작 한거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나 : "안들어오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됐구요 그냥 손떼세요. 경찰청으로 접수할테니까. 같은 건으로 경찰서에서는 처리하드만"
담당자 : "정말요? 어떻게 처리됐나요?"
미조작이 더 개새끼인데 법이 못받쳐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