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따고 처음 중고차를 샀습니다. 탁송 온 차를 시운전 해 보려고 밟았는데 아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엑셀을 밟아서 주차된 앞 차(사람이 없음)를 박아버렸습니다.
앞 차는 1m정도 밀려났구요 불행 중 다행인지 뒷 범퍼 외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렇게 제 번호판 자국이 푹 찍혀 버렸구요ㅠㅠ
차주께서 9시에 다시 연락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엔 합의금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출퇴근이 불편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되었는데
첫 운전부터 차를 박아버리니 차주분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금전적인 걱정부터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