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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드러난 ‘정윤회’ 알리바이 '허위진술 입증한 증거가 알리바이로 둔갑' 가토 기소위해 필요했던 ‘정윤회 알리바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당황한 정치 검찰, 정윤회 알라바이 창조를 했다. 진술번복으로 생성된 알리바이는 거짓 투성이 ▲의혹1: 정말 ‘평창동 점심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은 또렷이 기억하면서, 4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해야 했던 고명한 역술가와의 점심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 아닌가. ▲의혹2: 정씨가 만났다는 평창동 지인(이상목씨)의 주소지는 종로구 부암동.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그 시점에 갑자기 주소지가 평창동으로 옮겨진다. 왜 일까? ▲의혹3: 정씨와 이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당일 정씨가 평창동 이씨 집을 방문한 시간과 그 집에서 나온 시각,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경위,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수 등에 대한 증언이 일치되지 않는다. ▲의혹4: 검찰의 전화조사도 미심쩍다. 첫 번째 전화조사와 두 번째 조사는 10일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 첫 전화는 정씨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진술 번복이 불가피한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전화는 정씨에게 뭔가 준비할 시간을 준 뒤에 형식적으로 이뤄진 조사다. ▲의혹5: ‘정씨가 당일 청와대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형제봉 아래(평창동 4XX 번지)에 위치한 이씨 집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이동해도 청와대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5분 정도. 거리로는 15km다. 택시를 탈 경우 7000~8000원 요금이 나온다. 세검정을 거치지 않고 북악스카이웨이를 이용할 경우 10분 이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다. 물리적·공간적 측면에서 볼 때도 알리바이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의혹6: ‘평창동 알리바이’의 단서가 된 당일 14시20분 발신 내역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정씨 휴대전화에는 세월호 참사 전날인 15일 14시19분부터 평창동 발신이 확인된 14시20분 이전까지 24시간 동안 발신기록이 전혀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의혹7: 애당초 정씨가 주장한 1차 알리바이가 허위라는 걸 밝혀낸 증거(평창동 발신내역)가 외려 2차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재료로 활용됐다. 알리바이가 ‘신사동-가사도우미’에서 ‘평창동-지인(역술인)’으로 졸지에 둔갑된 상황이라면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눈초리로 정씨를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와 이씨의 말을 그대로 믿어 정씨의 번복된 주장을 알리바이로 인정했다. 언론플레이까지 동원해서 말이다. 허위진술 입증한 증거를 알리바이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 ‘당일 14시20분 평창동 발신’은 정씨의 알리바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러나 정치 검찰은 이런 거짓 알리바이를 오히려 조작하여 정윤회 알리바이로 만들었다. 왜 이런 조작질이 필요할까? 외신은 물론 국내 언론조차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기둥서방과 밀회를 가진 시간으로 보도하며 조롱하지 않는가. 산케이신문, 조선일보, 외신들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면 정윤회는 사실만 진술해서 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거늘, 오히려 진술 번복, 거짓 진술 등 의혹을 더욱 부풀리지 않았는가. 진술 번복과 거짓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강한 긍정이다는 옛말도 있다. 환갑을 넘긴 할망구가 얼굴에 보톡스 맞아가며, 연예인 트레이너 고용해서 몸매 관리를 하는 추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거리인 박근혜... 일생에 단 한번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한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감옥에 가라. 부정선거, 국정 농단, 세월호 학살 등.. 죄명이 어디 한두개냐?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09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