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뢰폭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압력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시신의 사인은 모두 익사였으며, 생존자들의 부상 상태도 골절이나 타박상, 열상은 있었으나 화상이나 총상, 파편상, 관통상 등은 일절 없었다.
민군합동조사단 자신들이 낸 보고서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해뒀다. 합조단은 ‘부상자들 중 열에 의한 화상환자 및 청각장애자 다수 발생’한 사례에 대해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수상폭발시 손상지표인 ‘폭발에 의한 전선 및 각종 케이블과 구조물 등에 열 또는 화염 흔적’ 또는 ‘그을음’ 역시 “없음”으로 기재했고, 외부 격벽 또는 상부 갑판에 파편으로 인한 구멍 및 파편도 “없음”으로 기재했다. 합조단은 무엇보다 ‘충격파와 폭발소리에 의해 청각장애 및 화상환자 다수 발생’ 사례를 전혀 “없음”으로 기록했다.
결정적 증거이자 과학적 조사결과의 상징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1번 어뢰’ 잔해의 경우 이를 최초 발견한 사람들의 기억이 다 제각각이었다. 합조단은 중간조사결과 발표 닷새 전인 2010년 5월15일 아침에 쌍끌이어선 대평11호에서 1번 어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발견했고, 발견시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목격자들이 모두 다르게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