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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에 관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3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금키위
추천 : 0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5 20:06:13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미수로 끝난 성폭행 사건이 진행중인데,

피의자가 마치 합의한 것인양 뻔뻔하게 나오고 있으며,

지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사람인양 떠받들여지는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게 괘씸하고, 수치스러워서

'이런 사건이 진행중이고, 저 사람이 피의자다.'

라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섣불리 알렸다가 역으로 피의자에게서

위의 사안으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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