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래요
볼때마다 항상 장애인 주차칸에 떡하니 주차했는데
이제 안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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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칸이 많이 비어요
안보이던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눈에 띄어서 그런가
자꾸 눈이 가고 며칠 계속 같은 자리에 대길래
혹시나 하고 가까이가서 살펴봤는데
분명 차 번호는 65로 시작되는데
주차증에는 그렇게 안보이네요~~~
(살짝 보이는 저 두개의 숫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 차 번호 앞 두자리라면요...)
거기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용에는
번호가 저기 안써있는 것 같은데용
저게 맞나요??
그리고 보호자용 주차증있어도
장애인칸에 주차 가능한가요??
혹시나 블박 뒤져볼까봐
신고는 며칠뒤에 해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