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거부 "1905년부터 일본의 시마네현의 오키시청 관할아래 있다 이 섬에 대해 옛날부터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하나의 근거로 사용
또 다른 근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장 2조 인용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또한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문제 발생 :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는 일본이 포기했지만 독도는 포기했다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독도는 일본의 것이다.
또 다른 근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되고나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틈이 있었다.
(1951년 9월 조약 조인 // 1952년 4월 발효)
즉 1952년 4월에야 일본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
이 사이의 시기에, 독립을 하기 직전에 '리쇼우반 라인(평화 라인)' 이라는것이 그어짐.
당시 한국의 대통령 리쇼우반(이승만)이 일본이 누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멋대로 라인을 그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그 라인 안의 것을 한국의 소유로 한다 라고 주장한것이다.
일본이 독립을 하기 전이라면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테니 그 기간을 노리고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가로채 갔다.
또 다른 근거
한국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1905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합병함(한일병탄)
한국인의 시각으로 봤을땐 이것으로 부터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었다.(식민지배의 원한이 남아있다.)
1905년 11월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됨 이후 차례차례 한국의 여러 주권을 일본쪽이 취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것이 되어버렸다.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이 가져감. 한국이 보호국 상태가 된 1905년 11월과 같은 해에 독도를 일본의 것으로 하였다. ㅡ> 역사인식의 문제 : 일본에서 볼때는 본래 일본의 것이니까 한국이 보호국이 된 시점과 관계없이 독도는 원래 일본의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그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으로의 반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봤을때는 일본이 침략해서 차례차례 일본의 것으로 만든것이니 독도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반환대상으로 되어있다.
일본에서 봤을때는 독도는 한국이 보호국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시기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독도를 일본의 것으로 해왔으니 원래부터 우리것이다.
추가로 한국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부르게하며 세뇌를 시킨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은 한국의 거부로 재판이 성사되지 않자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를 준비중이다.
이때 한국이 거부를 하게되면 재판은 성립되지 않지만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한국이 재판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