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검찰 송치....8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 모 기자가 타 언론사 여기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11월 말에 기자 간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소속으로 지난달 말까지 근무했으며 이번 달 8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우리도 당황스럽다"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강간 사건이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