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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5/4(토) 서부간선로 안양 방면 목동 방향 진출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제 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 차량(화물 탑차)은 제 차선으로 끼어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체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고, 저는 끼워줄 마음이 없었기에 클락션을 울리며 저속 주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차가 계속 밀고 들어와 저는 거의 2차선 넘어가기 직전까지 옆으로 비키다가
화물 탑차 옆 쇠 봉 부분과 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이 닿아 제 사이드미러만 약간 파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양보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정체가 심해 끼어드는 차량을 다 양보해 줄 마음은 없었고, 또 반드시 끼워줘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후 보험을 불러 처리하기로하고,
제 보험사(삼성화재), 상대 보험사(화물공제보험) 담당자가 와서 사진 촬영 및 영상 입수 후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있었고, 저는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5/7(화) 제 보험사인 삼성화재 보상담당자에게 최초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피해자는 맞고, 과실 비율은 대략 7:3 정도 예상되니
우선 수리 견적을 알려달라고 해서 동네 공업사에서 20만 원 견적을 받아 알려줬습니다.
또, 어차피 경미한 사고이니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고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5/10(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삼성화재 보상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해보니,
상대 화물차가 자기 차량 수리 및 렌트는 하지 않은 듯 하나,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이니
다음주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또 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해 보는 것도 처음이라 전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마냥 제 보험사를 믿고 기다리는게 맞는건지..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현명할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진상 부릴 마음은 크게 없지만, 제가 특별히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고 신속히 처리했으면 합니다.
3줄 요약
1. 차선 변경 사고 (본인-주행차로,상대-차선 변경 시도) 후 보험 접수 (본인-삼성화재, 상대-화물공제보험)
2. 과실 7:3정도 예상되어 수리견적 20만원 전달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무반응
3. 본인 보험사에서는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나, 어떤게 현명한 조치일지 모르겠음..
간단한 조언이라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