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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이나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구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91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제카이사르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4 19:21:38
제가 8-9년 전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가게를 경영하였었고 경영악화로 인해 빚이 계속 쌓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우리은행, 신한카드에서 연체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대략 1억 4천 이상이 됐습니다.
 

급기야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모든 빚을 상환하기에 이릅니다. 각 금융권의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통화하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 받으려고 애를 썼으며 일시상환을 약속으로 대축금 중 일부분을 탕감받고 모든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담당자와도 통화하여 대출액 1,000만원 중 850만원을 상환하면 손실처리 해준다는 말을 믿고 해당액을 변제했고 다른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저의 대출금이 모두 해결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뜬금없이 나머지를 150만원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길래 저는 당시 저랑 통화했던 담당자와 통화를 요구했고 실제 통화까지 했지만 자신들의 내규에는 그런 탕감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저랑 약속했던 부분을 전면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제가 녹음이나 서면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지만 서면을 요구하는 저에게 담당자는 서면으로 주지 않는게 관례란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든 금융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
 

얼마 전 법원에서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저는 즉각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 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겠지만 당시의 일을 일방적으로 없던일로 치부하면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내 모는데 분노를 참지못해 법적인 다툼을 벌일 생각입니다. 다른 금융사에서 당시에 채무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았구요 신한카드에서는 당시에 한 달에 이십여만원씩 12개월 할부해서 정상적으로 완납했다는 증명까지 있습니다. 제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이었는데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서 150만원만 남겨뒀다는게 도대체 말이 안된다는 걸 강조할 생각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재단 측 직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가 조금이라도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님 대략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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