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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54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헐렁한A컵★
추천 : 1
조회수 : 18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04 16:39:40
제목 그대로 도로주행 실격했어요
이유는 반대편 인도위에 계시던 보행자분때
문에요
분명 제 차선과 반대편이고 인도위에 계시고
제 바로 뒤에도 다른차도 오고 해서
그냥 지나쳤죠 ㅋㅋ 아놔 근데 실격이래요
백밀러보니 그 분 무단횡단중 ㅋ
횡단보도 없는 구간이였어요
보행자보호법위반으로 실격했어요
완전 억울 ㅋㅋ 왜냐면 다른 감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ㅋ 감독관이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래요 ㅠㅡㅠ 누구 놀리나....
여기서 질문이에요~~
제 차선 반대편 인도에 사람이 서있
거나 제 차선 인도위에 사람이 서있기만해도
무조건 비상등켜고 일시정지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횡단할 생각이 없다는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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