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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계 님들 제글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jisik_194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없음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3 17:15:07
저희 어머니께서는 연골주사를 몇년전부터
며칠에 한번씩 정확한주기는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맞아오셨습니다.

그러던중..  5월18날 여느때와 같이 주사를 맞으시곤
집으로 귀가중에.. 평소와는 다르게 아파서 다리를 보니 주사맞은 부위가 많이 부어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무릎연골쪽에 염증이 생긴것 같다며 주사기로 물을 빼고 , 열이 나거나 다시부어오른다면  큰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다음날인 20일날 역시 무릎은 부어있었고 병원에 가니, 자기들은 검사하는데 오래걸리니 , 자신이 잘알고 지낸 형님 병원을 추천 해주셔서 그병원으로 가서 다시검사결과 , 주사를 맞은 부위에 염증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염증퍼센트가 90프로이고 백혈구치수가 78800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염증은 퍼센트가 80프로이고 백혈구 치수가 85000이상일때 염증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같은경우에는 염증으로 진행중이라고 빠른수술을 권유 해주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술을 받고 아직병실에 입원중인 어머니는 다리에 호수로 연결된 물통?같은것을 차고있기 때문에 간병인 없인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쉬고있는 관계로 간병을 하면서 3주가까이 입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갑자기 멀쩡하던 다리가 주사를 맞은후 부터 이래된것이라고 분노하였고, 이모든책임이 처음에 다닌병원에서 소독을 잘못한게 아니냐등.. 그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간병인비를 요구하라 하십니다. 

이런경우..  처음 다녔던 병원, 즉 통증의학클리닉을 다니셨는데..  그곳에서 병원비를 청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싶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다른병원에 입원하시고
단한차례도 연락도 없으시고.. 쉬는날에 한번이라도
찾아오실줄 알았는데.. 오시지도 않으시더군요..
조금 섭한마음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너무 간과 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연골주사를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어보니..그또한 설명해주시지않으셨다고.. 하시네요..

지식인에 의료계 혹은 법게 여러분들 ..
이런주접스럽고..보기 않좋은 글이란걸 알지만..

이런경우에 그 통증클리닉을 상대로 어머니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  궁금하네요.. 
출처 본인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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