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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 국회의원이 자꾸 의정보고활동이라고 스팸문자보내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하네요 번호출처를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던데 제가 지지하는당도아니고 제가그분 구민도 아니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른 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에따르면 보내면안되는거아닌지요?? |